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경품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5,000원 미만까지 허용하던 소비자경품의 허용대상에서 도서(“발간후 18개월 이하의 도서를 말함”)를 제외하고 도서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을 인정하기로 의결(2008. 1. 1.시행)
- 다만, 발간후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는 경품이외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10%까지 할인이 허용됨.
- 도서구입시 구입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쿠폰 등은 할인에 해당하나, 마일리지, 포인트 등 장래의 할인권은 경품에 해당함.
=====================================================
2008년 1월1일 부터는 신간(출간후 1년6개월 이하)에 한하여 경품(사은품, 적립금 등)이
도서가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단, 발간 후 1년 6개월이 넘은 도서의 경품은 현행처럼 ‘10% 이하 또는 5000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