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에서는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변경(신용카드용 추가)계획」 이 다음과
같이 확정(정보통신부의 의견 반영)'되오니 고객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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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정 시행계획
<주요내용>
확정.시행계획
ㅇ 주 요 내 용 :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에 신용카드용을 추가
ㅇ 명 칭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ㅇ 기존가입자동의방법 : 가입자의 신청(재발급)에 의한 동의
2006.08.01 전의 가입고객은 재발급
절차를 통해 신규서비스(신용카드용 추가) 이용가능
① 기 발급된 은행/보험용 및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용 인증서는 발급 중지
② 기 발급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는 시행일 이후에 재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용으로도 이용 허용
나. 시행(예정)일자 : 2006.08.01(화)
* 은행/보험용 법인 인증서는 신용카드용으로 계속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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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P는 안전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