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서비스
1. 에스크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è 에스크로 서비스란란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및 결제과정에서 어느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입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상의 에스크로
: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2. 에스크로 서비스는 반드시 적용 해야 되나요?
è 정부에서 2006년 2월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습니다. 그 중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관련 조항 등의 시행일이 2006년 4월 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미적용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è 에스크로 의무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용 범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기존의 무통장입금 거래도 해당)
** 적용이 안되는 경우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컨텐츠 등)
- 10만원 미만의 거래
4. 에스크로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믿을 수 있나요?
è 에스크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고시된 요건을 갖춘 사업자입니다.
1) 금융기관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인력 및 물적시설,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
금융기관 외 에스크로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보관하게 되어
있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은 국민, 우리, 하나, 제일은행 등이 에스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결제회사 중에서는 당사 (KCP)가 에스크로 사업자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