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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연구

성경기획

인권과 장애   농인과 난청인의 법률적 권리 안내서
(Legal Rights: The Guide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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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 미국 농인협회/이경미  |  출판사 : 라온누리
발행일 : 2022-11-07  |  (152*225)mm 348p  |  978-89-8676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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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인협회의 편집으로
농인들과 난청인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한 책


미국에는 농인과 난청인이 4천 9백만 여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농인과 난청인이 약 39만 명 등록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의사소통에서부터 농인과 난청인은 독화술의 한계에 부딪히고 글자방식의 한계로 축약된 내용만을 전달받아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인들이 서면 의사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이다.
농인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는 통역, 자막처리 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장애인 관련 법률과 학교 교육, 의료와 사회 서비스, 직장에서의 고용과 취업 문제, 주택과 관련한 부동산 계약이나 임대차 서비스 등과 관련한 문제, 비디오 미디어와 통신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농인과 난청인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장애와 농인/난청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책이자, 농인과 난청인 관련 분야의 종사자나 법률 관계자들에게는 그들의 인권과 법적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다. 농인 이나 난청인 당사자들도 외국의 사례를 통해 더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일지 좀더 고민해보고 스스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농인/난청인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권리 보장, 보조 서비스, 적절한 배려와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발간사]

금번에 「인권과 장애」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년 미국 갈로뎃 대학교 출판사의 「Deaf daughter hearing father」를 「농인 딸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육아일기」로, 2020년 농자녀를 둔 일본인 어머니 다마다 사토미가 쓴 「수어로 키우고 싶어」를 출간한 이후 세 번째 번역출판이 됩니다.

이 책은 미국 농인협회집으로 원제목은 「Legal Rights; The Guide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People」의 편로 농인들과 난청인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한 책으로 국내에서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책보다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농인이 당연히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여러 분야의 일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서문]

1880년 창설된 미국 농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NAD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운동 단체이다. 미국 농인협회 NAD의 설립 목적은 창립 이래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농인의 권리, 즉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특히 언어적인 면에서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며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농인협회 NAD는 농인의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한 편견 근절을 위해 필요한 법령과 규제, 정책과 관행들을 제정, 정비하고 강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렇듯 미국 농인협회 NAD의 노력은 농인의 권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에는 미흡하다. 때로는 법률은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삶의 여러 현장에서는 바르게 인식되지 못한 까닭에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소송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1976년 미국 농인협회 NAD는 협회 산하에 농인법률지원센터 National Center for Law and Deafness, NCLD를 설립했다.

미국 농인협회 NAD는 1977년 처음으로 마크 차르마츠 Marc Charmatz를 상근 변호사로 채용하였고, 그 이후 40여 년 동안 농인법률지원센터 NCLD는 여러 법률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즉 전문 특화교육, 고등교육, 고용과 주택분야,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재정 및 법률 서비스와 같은 전문 서비스에서 접근성, TV, 영화, 학교, 공공시설, 스포츠 경기장, 인터넷 등의 자막 서비스, 교통시설 및 통신 분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농인법률지원센터 NCLD의 법률 지원팀 직원들은 농인의 법적 권리 승소 및 판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본 Legal Rights의 첫 번째 책을 출간했다.

다섯 번째 책 이후 15년 만에 출간하게 된, 본 여섯 번째 책은 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2010년에 제정된 ‘21세기 통신 및 영상 접근법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
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CVAA’ 과 ‘개정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ADAAA 및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 등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들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법률과 규제사항들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 즉 영상 전화, 인터넷 방송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계속 받아들여 농인 권리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본 책은 농인의 평등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수고한 많은 법률가와 지지자들의 역사적 사실적 업적을 모은 저서이다. 미국 농인협회 NAD는 본 저서가 많은 분들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며, 농인 당사자, 부모와 가족, 교사, 통역가, 지지자, 변호사, 법률가 및 정책가 여러분들과 본 책을 함께 나누고 싶다.

Howard A. Rosenblum
미국 농인협회장 및 농인법률지원센터 이사
일리노이 대학교 법무지원실
농인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정보에 의존하여 수어 통역, 수어 대화, 보청기, 자막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보조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수어 통역사, 공인 통인 통역사, 독화통역사, 영상원격통역사 등 통역사에도 종류가 있고 농맹인이나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을 동반하였거나 이민자, 용의자 등의 특수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배려와 통역이 필요하다. 미국장애인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공공기관, 복지시설, 영화관, 사립학교 등 광범위한 장소와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이루었다.

미국에서 유자격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참가하는데 배제되지 않을 것이며,
연방정부의 재원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또는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차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1978년 개정된 재활법 504조 중-

특히 농인, 난청인과 그 가족에게 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권리들 중 하나이다. 장애 아동들이 불충분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2004 미국장애인교육법(IDEA), 소외아동 없애는 법, 농인과 난청 아동 권리장전(DCBR) 등에서는 각 생애주기별 아동들에게 절차적 권리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보조공학과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이나 대학생활, 자격시험 등에서도 농인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도구와 서비스가 제공되어 완전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평등한 접근권)고 명시한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 제공, 치료 동의 등을 얻어야만 의료과실 주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적절한 의료 설명을 듣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적절한’ 보조도구는 농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자신의 필요에 따른 요구를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자격 장애인의 고용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장애인법과 재활법에서는 차별로 여긴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를 통해 불만 상담이나 접수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거쳐 법정 소송을 하거나 주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 공공주택법은 핸디캡을 이유로 거주용 부동산 거래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인이 거주하는 침실마다 복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연결된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경찰서나 법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고소당한 내용의 성격과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농인과 난청인들의 법원 접근권, 공인 통역사와 실시간 문자 통역(CART) 서비스 등을 법무부 규정에서 언급하며 이러한 장애인 보조도구에 대한 비용을 특정 장애인에게 추가요금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다양한 소송 사례, 미란다 원칙, 교도소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접근 등을 본문에서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영상, 인터넷, TV나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자막처리 방법, 온라인 비디오 프로그램 접근권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통신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중계서비스(인터넷 프로토콜 중계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 자막전화 서비스 등)와 관련 장비, 보청기 호환법, 장애인 통신법에 대해 미국의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발간사
서문
감사의 글

Chapter 1 농인과 난청인의 의사소통
Chapter 2 미국장애인법
Chapter 3 1973년 재활법
Chapter 4 공립학교 교육
Chapter 5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Chapter 6 의료와 사회 서비스
Chapter 7 고용
Chapter 8 주택
Chapter 9 법률 시스템
Chapter 10 비디오 미디어
Chapter 11 통신 서비스

약어 정리
용어 정리
농인과 난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이해가 부족한 현 한국 상황에서 이 책은 그들의 인권과 법적 권리/보호에 대한 기념비적 도서를 한국에 소개하는 매우 소중한 책이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부산지방법원장)

장애인 중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장애를 발견하기 어려운 농인과 난청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와 권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서술한 책이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미국 농인들이 한국 농인들과 달리 듣는 것 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삶(Deaf people can do anything except hear)을 살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책이다. 볼 수 있는, 유능한 사람(Seeing person)을 위해 어떤 권리 보장과 정보접근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책이며, 한국의 농인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허 일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수어교원과 교수)
미국 농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미국 농인협회

Hward A. Rosenblum
미국 농인 협회장 및 농인법률지원센터 이사
일리노이 대학교 법무 지원실

Marc Charmatz
노스웨스턴 대학 법무 지원실 선임 변호사

Debra Patkin
캘리포니아 대학 법무 지원실 상근 변호사

Andrew Phillips
캘리포니아 해스팅스 대학 법무 지원실 정책 담당관

Caroline Jackson
스탠퍼드 대학 법무 지원실 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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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인권과 장애
저자미국 농인협회
출판사라온누리
크기(152*225)mm
쪽수348
제품구성상품설명 참조
발행일2022-11-07
목차 또는 책소개상품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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